자신의 차를 긁은 이웃 노인을 선의로 보내줬다가 오히려 차량에 래커칠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,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앞집 노인이 A씨 차량을 긁어 도장이 일부 벗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"어르신이기도 하고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가시라고 했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노인이 벗겨진 부분에 직접 래커칠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"의도는 알겠지만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황당하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노인에게 "다음부터 다른 차에는 절대 래커칠을 하지 마시라. 일이 더 커질 수 있다"고 말했고, 노인은 "몰라서 그랬다"며 가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"미안해서 그랬을 것 같다", "선의였지만 안타깝다"는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스레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171140125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